재경 목포중․고등학교 동문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회는 재경 목포중·고등학교 동문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과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소재지) 본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27(충정로3가 충정 리시온빌딩 202호. 우편번호 03741)에 둔다.
제 2장 회 원
제 4조(구성) 본회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5조(자격) 본회의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정회원
1. 목포고등학교 졸업자
2. 목포중학교 졸업자
② 명예회원 : 모교의 전·현직 교직원
③ 준회원 : 모교에 입학 및 재학했던 자
제 6조(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소정의 회비 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②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준회원은 선거권과 의결권만 갖는다.
제 3장 기구 및 임원
제 7조(기구)
① 총회
② 대의원회
③ 회장(1인)
④ 부회장단
⑤ 감사(2인)
⑥ 집행부
제 8조(기구 구성 및 임원 선출)
① 회장
1. 회장은 본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회장은 본회의 대표로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3.11.27.]
4. 회장 선출은 임기 만료 1개월 전까지 회장심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5. 회장은 본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문단, 자문위원단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6.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상임부회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7. 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대의원회
1. 대의원회는 본회 회장과 부회장단으로 구성한다.
2. 대의원은 회의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회의 결과를 각 기수 동창회에 정확히 전달하고 본회의 발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부회장단은 당해연도 기수 회비를 납부하는 각 기수의 회장(당연직)과 본회 회장이 위촉한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④ 회장은 부회장단 중에서 수석부회장을 임명한다.
⑤ 감사
1.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추천하며, 총회에서 임명한다.
2. 감사는 본회의 사무와 회계의 감사 및 직무에 대한 감찰을 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회 와 총회에 보고 한다.
제 4장 회 의
제 9조(회의 및 소집) ① 본회의 회의는 총회, 임시총회, 대의원회로 구분한다.
② 총회는 연 1회로, 회장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상반기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대의원 1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④ 대의원회의는 필요시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10조(총회) 총회는 대의원회에서 승인한 사항을 추인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인원 과 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 11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1. 회장 및 감사 선출
2. 회칙 개정
3. 사업계획 심의
4. 예산 및 결산 심의
5. 총회에서 위임한 안건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의원회의는 대의원 10인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임시총회를 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 5장 행정 조직
제 12조(사무국) ① 회장은 본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회장은 본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2명 이내의 유급자를 둘 수 있다.
③ 회장은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 6장 업 무
제 13조(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① 기수별 조직 강화
② 목포중·고등학교 장학재단 기금 조성 사업
③ 재경 동문회관의 효율적 관리
④ 회원 명부 및 회보 발간
⑤ 본회 발전에 공헌한 동문과 사회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자랑스런 목중·고인” 발굴 표창
⑥ 홈페이지 운영
⑦ 기타 본회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각종 행사 포함)
제 7장 재 정
제 14조(수입) 본회의 수입은 각 기수 연회비, 부회장 연회비, 발전기금 및 기타 수입과 현물로 한다.
제 15조(회비) 본회의 각 기수 연회비, 부회장 연회비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결정한다.
제 1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 17조(잉여금의 처리) 회장은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 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 18조(예비비) 회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 8장 상 벌
제 19조(상 벌) ① 상벌은 대의원 과반수 출석 대의원 2/3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본회의 발전과 명예를 드높인 회원은 표창한다.
③ 본회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명예를 실추한 회원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 회원 자격 정지 6월
2. 회원 자격 정지 1년
3.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이사회 및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3. 본 회칙 일부를 2005년 9月 1日 개정한다.
4. 2015. 3. 18[수]. 재경 목포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대의원회에서,
본 회칙의 제 1장 제 3조(소재지), 제 3장(임원) 제 7조, 제 8조, 제 9조, 제 4장(회의) 제 10조, 제 11조, 제 12조, 제 13조, 제 5장(행정 조직) 제 14조, 제 6장(업무) 제 15조, 제 7장 (재정) 제 16조, 제 17조, 제 18조를 개정하고, 제 8장 상벌을 신설하여 통과 시켰으며,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6.3.29.)
1. 본 회칙은 대의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2017년도 정기총회까지는 2016년도 제1차 대의원회 의결로 2016년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