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한국 정부는 현재의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에 대해 확약이라고 주장하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으로는 남북관계 모든 것의 근본적 책임은 북한당국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은 북한이 막대한 인명을 희생시킨 두 차례의 대남 군사적 도발에 대해 한마디 사과 없이, ‘대화냐 전쟁이냐’식의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고, 핵문제도 비핵화에 관한 모든 약속의 반대방향으로만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나침반을 되돌려 세계사의 본류를 향해야 한다. 평화통일을 향한 새로운 남북관계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첫 걸음은 두 차례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비핵화와 대외개방에 대한 과감한 결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상황이 어렵다하더라도 원칙을 견지하면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아갈 것임을 강조하며, 남북간에 핵심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책임 있는 대화, 진정성 있는 대화가 필요하며, 남북관계가 본 궤도에 오르고 남과 북이 평화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을 바람직한 길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검토
막대한 인명을 희생시킨 두 차례의 대남 군사적 도발과 핵문제도 비핵화에 관한 모든 약속의 반대방향으로만 가는 북한의 태도는 사실 관계, 남북관계 발전 측면 등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 명명백백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남한의 노력으로 남북관계에서 원칙을 견지하면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남북관계를 만들어 가는 노력은 지극히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본 궤도에 오르고 남과 북이 평화통일로 가기 위해서 북한을 바람직한 길로 이끌어야 하는 측면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최선이냐는 문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입장 검토
이는 왜 북한은 남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가? 입니다. 북한에 대한 남한의 요구는 “북한은 이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나침반을 되돌려 세계사의 본류를 향해야 한다. 평화통일을 향한 새로운 남북관계의 길로 나와야 한다. 그 첫 걸음은 두 차례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비핵화와 대외 개방에 대한 과감한 결단이다”입니다.
북한 정권이 남한의 요구를 수용하여 대남, 대외적 조치를 실천하면 정권의 기반이 흔들려 결과적으로 현 집권층이 권좌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어, 북한은 정권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남한의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남한의 요구를 수용하여 대남, 대외적 조치를 취하면 북한 정권과 체제가 무너져 남한에 흡수통일이 될 것으로 볼 것이며,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과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판단이며, 남한 및 주변국에게도 북한 정권과 체제의 급작스러운 붕괴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평화통일로 가기 위해서 북한을 바람직한 길로 이끌려면 남한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 북한이 거부할 수 없고 국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북정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북한 정권이 흔들릴 수 있고 체제의 급격한 붕괴가 예상되는 대북정책은 북한의 거부로 실효를 거둘 수 없고 남북관계만 악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북한은 남한, 미국, 일본 등 자유진영의 요구를 수용하면 정권과 체제의 안정을 보장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자유진영에 의한 무력통일, 흡수통일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거부할 수 없는 대북정책은 북한의 현 정권이 상당기간 동안 유지되고 북한체제의 급격한 붕괴를 막을 수 있고 자유진영에 의한 무력통일,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북한이 스스로 개혁, 개방 등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정권과 체제를 변화시키고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남한과 자유진영이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거부할 수 없는 대북정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추진되면, 북한은 명분상으로나 실리적으로 남한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거나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단계적, 점진적으로 수용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남한 정부는 북한의 우려에 대한 배려와 대비도 없이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만을 고수하여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강자로서의 여유와 약자에 대한 배려도 없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징 명분만을 고려한 대북정책의 추진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남북관계 상황에 대한 판단이나 인식이 없었다면 엄청난 정책의 부재이고, 그런 판단은 있었으나 그렇게 추진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북한이 거부할 수 없는 통일방안을 국민과 국제사회 및 북한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통일방안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현 정부는 집권 이후 통일방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었으며, 평화통일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만 주장하며,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남한의 요구를 북한이 수용하지 않으면 남북관계의 진전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대안은 남북한 평화통일 방안입니다.
<남북한 평화통일 방안의 기본 방침>
첫째, 무력통일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남한은 북한을 무력으로 먼저 공격하거나 무력통일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무력으로
남한을 공격하면 즉각 대응하며 그 이상의 보복을 실시하고 북한이 무력통일을 추구하면
이를 격퇴하고 북한지역을 수복하여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달성합니다.
둘째,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남한은 북한을 흡수하여 통일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스스로
남한으로의 편입을 원하면 이를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셋째, 평화통일을 추구합니다.
평화통일은 남북간의 합의에 의한 통일을 의미합니다. 남북간의 합의통일은 북한이 개혁,
개방을 추진하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고 남한에 근접한 수준의 경제력을 달
성할 때에 가능합니다.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은 체제전환과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추
진해야 하며, 남한은 이를 최대한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남북한 평화통일 방안은 남한이 북한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대북정책입니다.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이 전제되어야 함을 북한에게 이해시
키고 설득시켜야 하고, 남한이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북한의 현 체제를
비난하거나 공개적으로 개혁, 개방을 요구하여 자극하지 말고 체제전환의 필요성을 이해시
키고 설득하여 북한이 스스로 변화를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모든 대북정책은 북한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어야 합니다.
<남북한 평화통일 방안 주요 내용>
첫째, 남북간 평화정착입니다.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먼저 평화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남한에 대한 북한의 무
력 침공시 방어할 수 있는 국방력을 확보하고 북한의 국지적 도발시 즉각 응징한다는 결의
를 표명하고 보복능력을 확보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의 전면적 무
력 침공시에는 이를 응전ㆍ격퇴함은 물론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이에 필요
한 군사력 확보해야 합니다.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남북간 화해ㆍ협력을 강화하여 신뢰를 증진하고 군사회담을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 전방배치 무력의 후방 이동 및 군비축소로 실질적인 평화정착을 추
진해야 합니다.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사회주의 헌법 및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고 대남 적
화통일 포기를 유도해야 합니다. 아울러 남북대화 및 6자회담, 미ㆍ북간 협의 등을 통한 북
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평화적 대북지원입니다.
인도적 동포애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 비료 등을 지원하되, 남한의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다른 대북지원사업도 개발지원
사업 형태로 추진해야 합니다. 북한 인권문제도 말로써 북한을 자극하지 말고, 인도적 문제
해결 차원에서 대북지원, 남북경협(SOC 투자, 차관 제공 등) 등과 연계하여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셋째, 남북간 평화적 교류입니다.
문화, 예술, 체육, 학술, 종교 등 전 분야에 걸쳐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교
류를 추진하고, 동시에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할 수 방법으로 연계하여 추진해야 합니
다.
넷째, 남북간 평화적 협력입니다.
남북간 민간분야 경제협력은 민간의 자율적인 판단하에 시장원리에 의거 추진토록 하되,
경협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북한의 SOC 건설 등 정부차원의
경제협력은 남북경협 관련 제도의 개선, 북한의 개혁ㆍ개방조치, 북한인권 개선, 평화증진
조치 등 구체적 성과와 연계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다섯째, 평화교육입니다.
남북간 평화 공존, 평화 정착, 평화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자신감 확보할 수 있도록
평화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평화통일 방안에 대한 정당성과 구체적 내용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북한의 실상과 남북관계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이해에 중점을 두어 북한방문 기
회의 확대 등을 통한 살아있는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한 번의 금강산 관광이 30년
동안의 통일교육보다 더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를 참고해야 합니다.
여섯째, 평화통일의 추진입니다.
남북간에 평화정착, 자유왕래 등 높은 수준의 화해ㆍ협력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평화통일 방안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북한이 상당한 수준
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으로 ‘사실상의 통일’ 상태에 이르러 남한과의 통일논의에 자신감을
갖고 응할 때까지는 구체적인 통일논의에 대한 제의를 지양해야 합니다.
통일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정도로 남북관계에 진전이 있으면, 남북
연합 등 과도체제를 거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통일국가를 달성하는 평화통일 방
안에 대한 남북간 합의를 도출하여 최종적으로 1민족, 1국가, 1체제의 통일국가를 건설해야
합니다. -끝-
* 첨부 : 기본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