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교 역사문화관 건립을위한 기금 마련과 자료수집에 적극 동참합시다~!!
총동문회에서는 개교 70주년(2012년 4월)을 맞이하여 모교 역사문화관 건립을 위한
기금 마련 및 자료를 수집중이오니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수집기간 : 2011. 1. 1 ~ 12. 31(지속적으로 추진예정)
2. 수집대상 : 목포중·고졸업생및 졸업생가족(자료소지자)
3. 수집자료 : 사진, 증빙서류, 상장, 기념패, 패넌트, 각종발간물및 기념품등
4. 수집장소 : 목포고등학교 행정실, 목포총동문회관, 재경동문회관,
재광동문회관, 전국지역동문회
5. 추진위 구성 : 2011년 6월중 구성
모교 역사문화관 건립기금 모금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02)365-0516 재경총동문회 사무국
김종달(고5)추진위원장 : 011-755-9709
木浦中ㆍ高等學校 歷史文化館 設置委員會 運營에 關한 規定(案)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포중·고등학교 역사문화관 설치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 |||||||||||||||||||||||||||||||||||||||||||||
동문들의 모교에 대한 더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고 동문 상호간의 친 | |||||||||||||||||||||||||||||||||||||||||||||
목과 모교 발전에 기어코자 함 | |||||||||||||||||||||||||||||||||||||||||||||
제2조(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목포중·고등학교 역사문화관 설치 위원회라 한다. | |||||||||||||||||||||||||||||||||||||||||||||
(略稱 역사문화관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 |||||||||||||||||||||||||||||||||||||||||||||
제3조(장소) 본 위원회는 모교에 두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 |||||||||||||||||||||||||||||||||||||||||||||
위하여 재경동문회의 사무실을 주로 운영한다. | |||||||||||||||||||||||||||||||||||||||||||||
제4조(구성) 본 위원회는 동창회 각 기별 회장단과 고문으로 구성하며 이때 총동문 | |||||||||||||||||||||||||||||||||||||||||||||
회장과 위원장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 |||||||||||||||||||||||||||||||||||||||||||||
제5조(위원의 의무)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다만 공식적인 행사 및 업무를 | |||||||||||||||||||||||||||||||||||||||||||||
추진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최소 경비로 한다. | |||||||||||||||||||||||||||||||||||||||||||||
제6조(임원 및 임무) | |||||||||||||||||||||||||||||||||||||||||||||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원장 약간명, 감사 1명, 총무 1명, | |||||||||||||||||||||||||||||||||||||||||||||
재무 1명을 두며 임기는 목적 사업 종료 시 까지로 한다. | |||||||||||||||||||||||||||||||||||||||||||||
2. 이 때 위원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외에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 |||||||||||||||||||||||||||||||||||||||||||||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감사는 회계감사, 총무는 | |||||||||||||||||||||||||||||||||||||||||||||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회의 소집, 경과보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재무는 | |||||||||||||||||||||||||||||||||||||||||||||
회계규정에 의거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 처리해야 한다. | |||||||||||||||||||||||||||||||||||||||||||||
제7조(회의) 1. 총회는 연1회 7월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 |||||||||||||||||||||||||||||||||||||||||||||
이 경우 위원 10인 이상의 발의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 |||||||||||||||||||||||||||||||||||||||||||||
2.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 |||||||||||||||||||||||||||||||||||||||||||||
3. 이 때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는 학교 | |||||||||||||||||||||||||||||||||||||||||||||
및 동문회에 관여할 수 없다. | |||||||||||||||||||||||||||||||||||||||||||||
제8조(심의사항) 본 위원은 제1조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심의하고 추진한다. | |||||||||||||||||||||||||||||||||||||||||||||
1. 학교 역사문화관 설치를 위한 학교장에게 계획 수립 의뢰 및 추진 | |||||||||||||||||||||||||||||||||||||||||||||
2. 재경동문회 역사문화관 설치에 관한 사항 | |||||||||||||||||||||||||||||||||||||||||||||
3. 역사문화관 설치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한 방법 및 추진(목포시 개항편, 목포중 | |||||||||||||||||||||||||||||||||||||||||||||
학교 편, 목포고등학교 편, 미래지향적인 역사문화관 등) | |||||||||||||||||||||||||||||||||||||||||||||
4. 기타 학교발전과 동문회 발전에 관한 사항 | |||||||||||||||||||||||||||||||||||||||||||||
제9조(소위원회 구성) | |||||||||||||||||||||||||||||||||||||||||||||
1. 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2. 소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위촉하고 회의는 필요시 소집하며 회의 | |||||||||||||||||||||||||||||||||||||||||||||
절차는 제7조 2항에 따르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해야한다. | |||||||||||||||||||||||||||||||||||||||||||||
제10조(결의 사항 준수) | |||||||||||||||||||||||||||||||||||||||||||||
1.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목적 사업의 성격상(기별분담금 및 개별 약속금, 기타) | |||||||||||||||||||||||||||||||||||||||||||||
필히 준수해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그 사유서를 작성 운영회에 보고해야 한다. | |||||||||||||||||||||||||||||||||||||||||||||
2. 이 때 목적사업 달성시에는 기념탑을 세울수 있다. | |||||||||||||||||||||||||||||||||||||||||||||
제11조(부칙) | |||||||||||||||||||||||||||||||||||||||||||||
1. 위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며 소위원회에서 | |||||||||||||||||||||||||||||||||||||||||||||
추진할 수 있다. | |||||||||||||||||||||||||||||||||||||||||||||
2. 본 위원회의 규정은 통과한 날로부터 발효돤다. | |||||||||||||||||||||||||||||||||||||||||||||
목포 중·고등학교 역사문화관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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