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서울 금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앞으로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법원은 안 의원의 두번째 상고심에서 시흥 뉴타운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친분을 강조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의원의 연설이 자신의 방문 사실을 알려도 좋다는 오 시장의 말을 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발언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허위사실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형환 의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파기환송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성원해 주신 분들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우리 동문의 인재이자 무안군의 인재인 안의원이 이제 마음 놓고 의정 활동하게 된다니 반갑고...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의정활동하는 모습 보여 주길 바랍니다.